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9』 피고인은 2015. 12. 19. 17:13 경 강릉시 강동면 심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어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면 금 진리에 있는 옥계 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도로 변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차량 안에는 술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7:15 경, 17:30 경, 17:45 경 총 3회에 걸쳐 각각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69』 피고인은 2016. 1. 14. 14:00 경 동해시 하 평로 11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 1 층 접수 대 앞에서 피해자 F(47 세) 와 병원 직원들에게 " 씨 발, 빨리 치료해 줘,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