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00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2개월 7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 중 의료급여대상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환자를 이 사건 의원에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면제나 할인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