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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절취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로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경 소년원에서 퇴원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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