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29,8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96회에 걸쳐 합계 약 9,39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직권경정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6쪽 9행의 ‘압수된 휴대용 후레쉬(증 제5호)의 현존’을 삭제한다.
나.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중 ① 순번 10 범행의 피해내용을 ‘현금 3만 원,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80만 원), 합계 83만 원’에서 ‘현금 3만 원,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899,800원), 합계 929,800원’으로, ② 순번 12 범행의 일시를 ‘2013. 2. 26. 02:00~07:00경 사이’에서'2013. 2. 16. 02:00~0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