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에 비추어, 소년부 송치 처분이 적절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2.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갈취하고, D, E 등과 합동하여 여러 대의 자동차와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 개인에게만 죄책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은 피해자들이 회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피해자 M 및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 등에 처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