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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4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3. 6. 13. 23:20경 경남 의령군 E마을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수확 후 판매를 위해 농로 상에 쌓아둔 양파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0원 상당의 양파 20kg들이 망 17개를 함께 운반하여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3.경 경남 의령군 H마을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수확 후 판매를 위해 농로상에 쌓아둔 양파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원 상당의 양파 20kg들이 망 25개를 함께 운반하여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위 1 항의 매그너스 승용차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경남 함안군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공동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H마을 앞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3. 23:2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E마을 앞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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