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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45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전 남 무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의 양파 밭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양파 150 망 (1 망 당 15,000원) 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M 1 톤 트럭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파를 농협에 운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밭에서 양파를 트럭에 싣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농협에 실어 다 주겠다고

말하고 양파를 계속 실으려고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양파는 농협으로 운송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못 싣게 하는데 뭐하러 있냐

’ 고 말하며 피고인 A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위 양파를 그 곳에 두고 떠난 점, ④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송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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