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 16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번지 불상 공영 주차장 등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함에 넣어 놓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10 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첨부), 위 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 압수 목록 4, 5, 8번 카드 명의자 C 거래 내역 등 첨부), C 신분증 및 계좌 통장거래 내역, 압수 수색 회신( 농협 계좌정보), 농협카드 가입정보, 우리카드 가입정보, 우체국 계좌정보, 하나카드 가입정보, 우리은행 계좌정보, 수사보고( 금융계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정보), 추송서, 수협은행 및 수협 중앙회 계좌정보, 신협 계좌정보, 수사보고( 압수된 체크카드 명의자들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D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