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상자를 전달할 것을 지시 받은 C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7. 27. 경 E에게 ‘ 취업하기 위하여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모춘 동에서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로 하여금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한 카드 사진, C 휴대폰 대화내용 캡 쳐 사진, A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 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