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3일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정보제공 요청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 인출 책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채권 소멸절차 개시 통지,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