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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59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품떼기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급인 : 피고, 하수급인 : 원고 공사명 : B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종 :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 공사기간 : 2016. 10. 28.부터 2016. 12. 27.까지 계약금액 : 69,600,000원, 토목옹벽 별도(㎡당 15,000원) (연면적 120평, 노임 단가 평당 580,000원) 하수급인의 공사범위는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철근 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비계 설 치 및 해체, 분진망 설치 및 해체, 잡자재 등으로 함 지급금액은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고, 토목옹벽은 필요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으 며, 완료 후 검측하여 정산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떼기 하도급계약(1회 변경)[이하 ‘이 사건 공사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6. 10. 28.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 총 84,600,000원(= 골조공사 75,600,000원 옹벽공사 9,000,000원) 지급금액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 후 지급을 하고, 계약금액의 2% 선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이 계약 이후 시공 관련 가감이 있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산함

다. 원고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내지 피고로부터 직불 요청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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