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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1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부터 12.까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당진 C, 당진 D, 무주 E 현장 목조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총 5,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진 C 목골조 공사 41평을 평당 70만 원으로, 당진 D 목골조 공사 35평을 평당 70만 원으로, 당진 D 데크 공사 25평을 평당 25만 원으로, 당진 D 기초 공사 25평을 평당 10만 원으로, 무주 E 목골조 공사 50평을 평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므로 총 7,8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5,35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인 2,47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F은 피고가 평당 7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나, 정확히 어느 공사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70만 원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G과의 카카오톡 내용에는 G이 원고로부터 평당 70만 원에 계약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위 증거만으로 공사금액의 단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과 I의 진술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단가 및 공사산출내역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금액의 단가를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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