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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375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0,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기자재 임대업제조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 6. 11.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토목, 건축, 포장, 전기냉온방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7. 9. 3. 설립된 회사이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2. 8. 27.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와 C 주식회사 간 하도급계약 및 원고의 건설자재 공급 등 D은 2016년경 피고에게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와 C는 2016. 5. 27. 피고가 C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5. 계 약 금 액 : 일금 이십오억팔백만 원정(₩ 2,508,000,000) 공 급 가 액 : 일금 이십이억팔천만 원정(₩ 2,280,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 이억이천팔백만 원정(₩ 228,000,000) 공사내역서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자재비 노무비 경비 합계

1. 가설공사 식 1.0 50,884,000 304,699,600 355,583,600

2. 철근콘크리트공사 식 1.0 134,767,000 1,674,497,500 32,012,000 1,841,276,500

3. 옹벽공사 식 1.0 5,464,000 32,239,000 826,000 38,529,000 [소계] 191,115,000 2,011,436,100 32,838,000 2,235,389,100

4. 공과잡비 2% 44,610,900 [합계] 2,280,000,000 원고는 그 무렵부터 C에 이 사건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 등 원고는 2016. 8. 4. 다음과 같이 C(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철근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257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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