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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0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3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을 통과 중인 소신 여객 소속 70-2 번 버스 (E) 내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대화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오른쪽 광대 부분과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분을 향해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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