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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3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등 욕을 하고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조르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7. 10. 1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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