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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단10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2:05 경 부천시 원미구 B 3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당구장 내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 우리가 늦게 당구 치러 와서 짜증나냐

” 라고 시비조로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박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에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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