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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통영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가라오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왼쪽 눈 밑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라오케 출입문 옆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다음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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