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8: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집에 가서 하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있던 시계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