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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2.20 2012가단107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B 환경미화타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중 종이류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2012년 재활용품 매각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 (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등) ① 매각대상 재활용품목과 예정수량 및 단가, 연간매각예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계약품목 판매예정수량 계약단가(원/kg ) 연간예정금액 신문지, 책 100,000kg 210 21,000,000원 잡파지 5,800,000kg 181 1,049,800,000원 합계 1,070,800,000원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지급이행보증) ① 원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연간매각예정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제6조 (대금 납부) ① 원고는 매수한 재활용품의 대금 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

을 매월 2회 나누어 피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납부회차 납부대상 납부기한 비고 1회 매월 1일~15일까지 반출분 당월 말일 납부기한 마감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익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회 매월 16일~말일까지 반출분 익월 15일 ② 피고는 매월 납부할 금액을 1일~15일까지 반출분은 당월 20일까지, 16일~말일까지 반출분은 익월 5일까지 원고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반출을 즉시 중단하고 매각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추가 징수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원금과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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