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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57420
물품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8.경 주식회사 파머스리테일(이하 ‘파머스리테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한우공급계약상 파머스리테일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한우공급계약상 파머스리테일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당월 말일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익월 15일에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파머스리테일이 위 한우공급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228,813,2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28,8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약정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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