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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79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용어의 정의) [ ] ③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을(‘유노티엔에스’를 가리킨다)에게 청과물을 판매한 경우 갑은 매도 인, 을은 매수인이 되며, 을이 병(피고를 가리킨다)에게 청과물을 판매하는 경우 갑과 을은 매도인이 되며 병은 매수인이 된다.

[ ] 제4조 (정산 및 지급) ① 병은 을로부터 인수한 청과물의 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월 2회 마감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병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수한 청과물의 대금을 당월 15일에 마감하여 당월 말일까 지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2. 병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인수한 청과물의 대금을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 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② 병은 제1항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우리은행의 일반 대출금 연체 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의하기로 한다.

[ ] ⑤ 병은 대금지급을 제4항의 지정된 통장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지 아니하면 갑과 을에 채무이 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 및 주식회사 유노티엔에스(이하 ‘유노티엔에스’라 한다)와 청과물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3. 6. 11.경 유노티엔에스에 593,020,86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추가로 합계 2,091,938,49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였으나, 유노티엔에스는 같은 해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원고에게 청과물 대금으로 합계 385,128,2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외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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