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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2218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445,318,226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파주시 F리 인근의 G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A은 2010. 5. 20. 피고 E와 파주시 H(지1층,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보증금 640,000,000원, 차임 총 매출의 18%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계약기간 2010. 5. 20.부터 2013. 5. 19.까지, 예치보증금 640,000,000원, 수수료 매출액의 18%는 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제과 및 카페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I’라는 상호의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 제과 및 카페운영 위탁계약 제9조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A은 2012. 3. 17. 피고 D와 파주시 J에 있는 K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 예치보증금 300,000,000원, 수수료 매출액의 20%, 매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25일 지급, 매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익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장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장소에서 2014. 12. 5.까지 영업하였다. 2) A은 2012. 4.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파주시 L에 있는 M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 예치보증금 200,000,000원, 수수료 매출액의 20%, 매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25일 지급, 매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익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장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장소에서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이하 피고들이 A과 체결한 위 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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