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92,913,95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들의 순번에 따라 위탁계약을 특정하기로 한다.
1) A의 지위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파주시 F리 인근에 있는 G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2) A과 피고 C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A은 2012. 4. 20. 피고 C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점한 M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 예치보증금 200,000,000원, 수수료 매출액의 20%, 매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25일 지급, 매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익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장 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예치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M에서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3) A과 피고 D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A은 2012. 3. 17. 피고 D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에 입점한 K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예치보증금 300,000,000원, 수수료 매출액의 20%, 매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25일 지급, 매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익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장 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예치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K에서 2014. 12. 5.까지 영업하였다. 4) A과 피고 E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A은 2010. 5. 20. 피고 E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