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3.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1. 3. 17. 우측 유방통 및 유방삼출액 분비 증상으로 F의원에서 처음 치료를 받은 이래 위 의원에서 유사한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고, 2011. 8. 4.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유방암 감별을 위한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가 2011. 10. 27.경에는 우측 유방의 괴사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망인은 그 이후로도 2012. 3. 26.까지 위 의원에서 약 2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원인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3.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유방의 괴사가 심해지자 결국 2012. 5. 29.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망인은 2012. 6. 13. 위 병원에서 침윤성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그 직후인 2012. 6. 18.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약서의 일부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마. 위 질문ㆍ답변란 상단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사항(질문 1~10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