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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24 2015나52145
계약무효확인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인 B는 2014. 2. 25.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1996년 4월생)를 대리하여 전화통화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원고와 각종 의료비, 수술비,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B는 2014. 2. 25. 위와 같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 받은 적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하신 적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원고 직원의 각 질문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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