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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2 2016가단1043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4. 12. 8. 00시부터 2029. 12. 8. 24시까지의 ‘(무)메리츠걱정없는암보험1407(1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아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 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 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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