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4063
해고예고수당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7. 1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의 설비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6. 30.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6132호)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금 2,8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 1,0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합계 3,895,000원(=2,850,000원 1,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퇴직일 후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6조(2018. 7. 1.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3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