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3고정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을 실제 경영하였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10. 30.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30. D에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였으나, 같은 해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