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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 주 )E 사무실에서, ‘ 계약금액 7억 8,000만원에 2016. 4. 21.부터 2016. 10. 30.까지 평택시 F 주상 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상 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를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하도급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타워 크레인 설치 등 용도를 특정한 공사대금을 순차 교부 받더라도 신용 불량자로서 자력이 부족한 나머지 이를 위 F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위 F 공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5. 가 설재 및 펜스 설치 명목 4,000만원, 2016. 4. 22. 타워 크레인 설치 명목 4,400만원, 2016. 5. 17. 갱 폼 계약 명목 2,200만원, 2016. 5. 25.부터 2016. 7. 7.까지 4회에 걸쳐 인건비 지급 명목 1억 1,550만원 등 공사대금 합계 2억 2,150만원을 피고인 지정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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