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6가단30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전 238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예천군 C 전 238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상 주문 기재 창고와 우사의 소유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창고와 우사의 철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