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14 2014가단3259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C 답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