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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8 2014가단534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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