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거래 해당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실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 중,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원고는 전기닥트시공등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 사업년도 1987. 1. 1. 〜 1987. 12. 31.)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금615,383,150원으로 신고하면서, 당해년도의 자재비로 금307,269,748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이를 손비로 처리한 다음 과세표준을 금20,189,07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20%)을 적용하여, 1988. 3. 29.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금4,037,815원, 그에 따른 방위세로 금807,563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자재비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 금액에는, 원고가 전기재료를 구입하면서 수취하였다고 하는 ○○ ○○구 ○○동 ○○번지 소재 ○○전기 대표자인 소외 김○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 합계 금86,384,491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전기 대표 김○재가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원고가 김○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금106,573,5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금42,243,555원으로, 그 방위세를 금6,311,784원으로 각 경정결정하고, 여기에다가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2. 1. 16. 원고에게 법인세 금38,205,740원과 그 방위세 금5,504,22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웅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그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세로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무자인 원고에게 같은 해 6. 16. 갑종근로소득세 금47,049,790원 및 그 방위세 금8,567,2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 10매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이 판명되었고, 또 원고가 실지매입사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실물거래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세금계산서는 ○○ ○○구 ○○동 ○○가 ○○번지 소재 ○○전업사의 대표자인 소외 전○선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로 구입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원고로서는 당시 위 세금계산서가 전○선 명의가 아닌 김○재 명의로 된 것임을 모른 채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단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전○선과의 자재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2) 그렇지 않고 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원고의 장부가 허위의 것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쳐서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16.자로 고지된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1992. 6.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1992. 6. 16.자로 고지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위 법인세등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1992. 8. 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까지 함께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의 하나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법인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삼아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참조)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법인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 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원고가 김○재 명의로 된 위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전기재료를 전○선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8호증은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웅의 증언은 (1)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전○선이 경영하는 ○○전업사는 1987년 당시 연간수입금액이 2,400만원에도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임이 인정되므로,그 사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공급가액 상당의 전기재료를 김○재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을 제2호증의 2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전○선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10,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로서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로 구입하고 그로부터 위 김○재 명의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기재료 매입비용의 손금불산입 사항 이외에는 원고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들어 갈 것도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