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가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자기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 허락하여 그 세금이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나., 소득세법 제149조
원고, 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7.1.20. 선고 86누419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가 1985.5.16.에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국 시,군에 조회하여 건물준공허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실제 조사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면허대여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로부터 면허의 대여를 받은 사람 42인에게 면허대여 수수료의 지급액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알아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평당 단가 3,177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과 대조하여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이 급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원고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허락하여 그 세금이 피고에게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1985.2.11. 자 갑종근로소득세 84,288,340원, 방위세 94,430,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