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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295;공1989.3.1.(843),304]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가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자기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 허락하여 그 세금이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7.1.20. 선고 86누419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가 1985.5.16.에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국 시,군에 조회하여 건물준공허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실제 조사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면허대여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로부터 면허의 대여를 받은 사람 42인에게 면허대여 수수료의 지급액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알아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평당 단가 3,177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과 대조하여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이 급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원고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허락하여 그 세금이 피고에게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1985.2.11. 자 갑종근로소득세 84,288,340원, 방위세 94,430,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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