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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1875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등기부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1941. 6.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K은 1972년경 사망하였고, E은 1985. 6. 24.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E과 1988.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4. 16.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199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는 1976년 6월경부터 피고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가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E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하여 받은 무효인 판결에 기한 것이어서 그 등기 역시 무효라거나, E은 1974년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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