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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13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2.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11. 1.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202.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3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정함 없이, 보증금 6,000,000원, 연 임료 7,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 31.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1. 31. 피고와 연 임료를 8,5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16. 2. 3. 피고로부터 연 임료 8,5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연 8,500,000원의 비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연 임차료로 기존 임차료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 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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