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대 3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6,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1. 6. 17. D의 소유였다가 1985. 6. 24. 망 E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5.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그 중 이 사건 가부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E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하여 받은 무효인 판결을 기초로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 역시 무효인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은 197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 일본 교포 4인 등의 건립비 등을 증여받아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가부분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96. 4.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0년 이 지난 2011. 5.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