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23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제주시 D 과수원 5,3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14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 감귤을 식재하고 있고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8, 1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고 토지의 이 사건 가부분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고, 위 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주위통행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이웃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해 조절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로 하여금 그 본래적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부분은 사실상 피고 토지 전체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피고의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피고는 원고가 도보로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하는 것은 방해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피고 토지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