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LCD 패널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9.7인치 TFT-LCD 모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40,000개를 개당 미화 31.5달러, 합계 1,26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126,000달러를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을 개당 35달러로 유지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물품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26,0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1. 5.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26,000달러 중 71,000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71,0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가격을 개당 35달러로 유지시켜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