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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84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적이 있고, 피고는 C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0. 28. 원고는 피고 명의로 매도인인 E와 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분양자인 주식회사 고현디앤씨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 명의로 매도인인 G, H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이 사건 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원고는 2014. 11. 17. 27,920,000원(계약금 22,920,000원, 발코니 확장비 1,000,000원, 프리미엄 4,000,000원)을 매도인 E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프리미엄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5. 14. 분양잔금 68,760,000원 및 발코니 잔금 8,68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6,360,000원(= 계약금 등 27,920,000원 + 프리미엄 21,000,000원 + 분양잔금 68,760,000원 + 발코니 잔금 8,680,000원)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대구은행 경주영업부에 임대하고 보증금 22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37,200,000원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82,80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취등록세 및 등기수수료 3,251,000원, 중개수수료 1,000,000원도 부담하였다.

이 사건 2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 15. 계약금 4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25.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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