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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62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36,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제작의 봉제인형(모바일게임 드래곤 빌리지 공룡 캐릭터)을 소비자가격보다 인하된 총판 공급률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도소매, 온라인 거래처(대형할인점, SNS 제외)를 통하여 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17. 3. 2. 봉제인형(13cm) 4종 합계 29,376개를 94,003,200원[개당 3,200원(소비자가격 8,000원의 40%)]에 무반품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개런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2017. 3. 3. 봉제인형(25cm) 17종 합계 29,376개를 176,256,000원[개당 6,000원(소비자가격 15,000원의 40%)]에 무반품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개런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5. 10. 제1계약에 따라 봉제인형(13cm) 4종 합계 30,720개(원, 피고의 합의로 수량 증가)를 7,680만 원[= 30,720개 × 2,500원(원, 피고의 합의로 감액된 개당 가격)]에 납품하고, ② 2017. 4. 27. 및 2017. 5. 4. 제2계약에 따라 봉제인형(25cm) 17종 합계 33,456개(원, 피고의 합의로 수량 증가)를 200,736,000원(= 33,456개 × 6,000원)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7,536,000원[제1, 2계약의 물품대금 합계 277,536,000원(= 7,680만 원 200,736,000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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