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2:27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효 천초교사거리 앞 노상을 한마루 사거리 방면에서 청 솔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곳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동신 초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ALTIMA 3.5 차량과 피고 인의 위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피고 인의 위 차량 내 승차 중이 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부분의 염좌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 결합 부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신호주 기표, CCTV 분석 - A 신호위반)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행 신호 위반 보고)
1. 단속사진
1.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