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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6 2020고단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여, 2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좌상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 여 농산물시장 역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29 세) 운전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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