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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유치원 통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홍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서곡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홍산교 쪽에서 좌측 경찰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3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 I(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우측 귀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이물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 J(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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