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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7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흥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알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4. 13. 파주통일빌리지주식회사(이하 ‘파주통일빌리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육군 파주고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39,703,4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577일간(공사기간은 기 시행한 기존시설의 철거공사기간 70일 및 향후 재개되는 공사기간 507일을 포함하여 총 577일이며, 지자체 건축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육군파주고양병영시설 5개소를 건축하는 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파주통일빌리지와 체결한 원도급계약 중 각 병영시설 주변의 조경, 시설물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9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3.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피고)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원고)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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