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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156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5. 16. 원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들의 대표회사인 피고와 원도급공사 중 지열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5. 16.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 841,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조건 및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 다 음 - 계약조건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제1호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한다.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조건 제14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조건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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