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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20경 전남 목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써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적색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단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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