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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1.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설봉중학교쪽에서 안흥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안흥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1. 01: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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