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뉴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