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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8.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HUB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약식명령문ㆍ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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